서울고법 형사8부는 비자금 270억원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심의 벌금 120억원은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부영이 법인세 115억원을 모두 낸 점과 같은 집안의 이남형 피고인도 120억원의 벌금을 내면 과도한 처벌이 되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의 선고는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96년부터 2001년 사이 27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74억원의 조세를 포탈하면서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1억3천만원을 건 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20억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