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주택 소득공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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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 준비때문에 걱정하는 분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 새롭게 바뀐 부동산관련 소득공제 내용만 꼼꼼히 챙겨도 상당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관련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 최서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나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이 가장 먼저 살펴 볼 상품은 주택마련저축 공제입니다.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상품인만큼 지난해보다 대상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만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턴 단독가구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불입액의 40%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청약을 위한 청약저축과 청약부금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2000년 10월말 폐지된 청약부금의 경우 폐지이전에 가입한 사람만이 경과규정을 적용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관련 상품외에 대출관련 상품도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15년이상 장기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연간 천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고 소득공제한도도 기존의 최대 600만원에서 대폭 늘어난 셈입니다.
각종 소득공제 범위가 늘었지만, 유의해야할 점도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후 일정기간 이전에 중도해지 하면 환급 받은 세금을 내야 한다..."
올해 연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도 내년 5월말까지만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와우티비뉴스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