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06년부터 주식회사 최저자본금 제한을 없애고 외국기업에 대해 자사주식을 활용한 일본 기업 인수합병(M&A)도 허용키로 했다. 일본 정부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는 9일 창업 및 회사 재편 활성화를 위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회사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여당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회사법을 제정한 후 2006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새 회사법은 현행 상법의 회사 관련 부분과 유한회사법,상법특례법 등을 통합,단일화한 법률이다. 이에 따라 유한회사는 없어지고 주식회사로 단일화되며,1천만엔으로 의무화된 주식회사 최저자본금 규정도 없어진다. 주식회사에 의무화된 이사 인원과 이사회 설치 조건 등도 대폭 완화된다. 새 회사법 개편안은 또 기업합병 때 흡수되는 회사 주주에 대해 자사주 외 현금 및 보유 주식 등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업계에서는 새 회사법이 도입되면 '삼각 합병' 형태의 M&A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테면 외국기업 A사가 일본에 1백% 자회사 B사를 설립,일본 기업 C사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이다. B사는 C사 주주에 대해 보유 중인 모회사 A사의 주식을 교부하면 된다. 외국기업 A사가 주식교환으로 C사를 인수하는 꼴이다. 주식교환은 인수 대상 기업에 자사주를 교부해 1백% 자회사로 만드는 수법.지난 99년 상법 개정 때 일본 기업끼리는 허용됐으나 외국기업은 금지됐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