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1년 미만 거주한 주민에게도 이주자택지가 공급된다. 이에 따라 판교 파주 김포 이의신도시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투자자들도 수억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주자택지를 배정받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이주자택지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주민에게도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주택지 대상자 기준'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준은 즉시 시행돼 이주대책 수립단계인 택지개발지구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판교 파주 이의 등 수도권 2기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새 기준은 택지개발계획 공람공고일 현재 거주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1년 이상 거주자)로부터 주택을 매입 또는 상속한 경우라면 이주자택지와 아파트입주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람공고일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대지분할을 통해 새 가구주 또는 건축주가 된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수없도록 했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지금까지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는 이주자택지와 아파트입주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아파트입주권만 줘왔다. 다만 지방의 택지개발지구에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이주자택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주자택지(1필지 약 70평)의 경우 워낙 싼값(조성원가의 80%)에 공급되는데다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막대한 시세차익이 가능하다. 때문에 동탄신도시 등 인기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된 이주자택지에는 2억∼3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기도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