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후원회결성 허용.. 부방위, 200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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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 광역단체장 선거부터 후원회 결성을 허용하되 후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결산내역 등을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기간과 장소를 제한하고 있다.
부방위는 또 지방정치인과 후원자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면서 불법정치자금의 수수도 소환요건에 포함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부방위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002년 6월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후보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평균 선거비용이 4억6천4백99만원인데 비해 선거공영제에 따른 보전액은 2억9백77만원으로 2억5천5백2만원을 자비로 부담하거나 정당지원금에 의존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전체 지방선거 입후보자 중 시·도의원 후보의 보전율이 14.5%로 가장 낮았고 시·군·구 의원 후보의 보전율도 18.3%에 불과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