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상규명 관련법의 여야 입법안이 9일 2개 소관 상임위에 나란히 상정됐다. 국회 행정자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과거사기본법)을 상정했다. 교육위도 오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의 '현대사 조사·연구를 위한 기본법'(현대사기본법)을 상정했다. 열린우리당 안은 과거사 조사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로 설치토록 해 행자위로,한나라당 안은 학술원 산하 민간·독립기구로 두도록 해 교육위로 각각 배정됐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