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경영권 방어 활용 어려워 ‥ 공정거래법 등 규제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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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출범이 가능해지면서 PEF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상당수 기업들이 PEF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지만,현실적으로는 그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된 기업들은 PEF를 조성,계열사에 투자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경우 △자신이 무한책임사원(GP)으로 참여한 PEF 또는 △유한책임사원(LP)으로 30% 이상 출자했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PEF 등을 통해서는 계열사 주식을 사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인환 KTB자산운용 사장은 9일 "두 개의 대기업집단이 각각 PEF를 만들어 상호 지분을 사는 방식으로 일종의 '백기사' 역할을 할 여지는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도 양사 모두 향후 주가가 오를 것이란 신뢰가 전제돼야 하고,5년 내에 지분을 팔아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은 PEF를 통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
특히 PEF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할 경우 출자금의 최대 2백%까지 차입이 허용돼 경영권 방어용 자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주식을 담보로 얼마만큼 차입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김종규 맵스자산운용 상무는 지적했다.
강성부 동양종금증권 연구원도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주주와 계열사가 돈만 있다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시장에서 얼마든지 주식을 살 수 있다"며 "당국에 펀드 설립 신고를 해야 하며,최소 출자금액 한도 및 10% 이상 매수 의무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면서 PEF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