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일반국도변에도 보도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도 옆으로 다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보도 설치는 마을이나 학교주변 등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며,장애인(휠체어) 통행 등을 감안해 최소 폭이 2m가 되게 만들어진다. 또 자동차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둥이 설치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