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동안 '재개발 검토대상구역'으로 지정됐던 중구 신당1동 236 일대(1만1천4백평)를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조정하는 안을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지역주민들은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구청장은 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일대의 계획용적률은 2백10% 이하(층수 제한 없음)를 적용받게 되며,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 건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광희동 사거리에서 신당동 사거리로 이어지는 도로 왼편에 위치한 이 지역은 상가와 주택(4백여가구)이 섞여있는 곳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