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현행 틀을 유지하고 대기업계열 금융사의 의결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 2백44명이 참여한 이날 표결에서 찬성 1백49표,반대 92표,기권 3표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총자산의 25% 이상을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했다. 대기업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한도는 현행 30%에서 오는 2008년까지 15%로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민간자본의 지역 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도시 조성 대상택지의 50%를 협의 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한 수용권을 주며,외국학교법인이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해당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의 1백50원에서 3백5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1백31조5천억원(일반회계)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삭감 규모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1백일 동안의 17대 첫 정기국회 회기를 모두 마쳤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