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특허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모사이드는 '삼성전자가 항소한 2건의 특허권 주장과 관련해 지방판사가 이유없다는 판정을 내렸음'을 주장했다"고 다우존스가 보도했다 마르티니 지방판사는 2건의 특허권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캐나다 반도체 장비업체인 모사이드 테크놀로지로부터 반도체 D램 설계와 관련된 분야 등 9개 특허를 위반 했다고 특허권 소송을 제기 당한바 있다. 마르티니 판사는 삼성전자는 소송 비용인 약 56만달러를 모사이드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