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주택대출심사가 한층 까다로와질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8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료 대위변제율을 지금의 0.125%±0.025%에서 0.125±0.04%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따르면 대위변제율이 200%를 초과하는 금융기관의 차등요율은 지금보다 두배나 높게 적용됩니다. 또 금융기관들은 출연금과 대출금의 평균잔액 등을 기준으로 -0.01~0.01%의 차등요율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재경부는 이번 차등요율 조정으로 금융기관의 주택대출 출연금 부담은 평균 0.014%포인트 증가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