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옵션 및 엔화스와프예금 등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침이 백지화됐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 중 파생상품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근거조항을 삭제했다. 앞서 재경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가 늘고 있어 소득세법에 과세근거 마련을 추진해왔다. 과세근거가 입법화되면 통화파생상품 선물 옵션 등의 매매로 얻은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칠 방침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도 과세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현재 주식 등 현물거래는 비과세하는데 파생상품만 과세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생상품 과세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파생상품에 세금을 물려도 연간 세수가 5백억원 정도에 불과해 시장만 위축시킬 것이란 현실론도 과세 백지화 결정에 한 몫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