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광고주들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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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주협회 등 4개 광고단체들이 지난 9일 방송광고 사전 심의 제도에 반발,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올 들어 헌법재판소를 찾는 이익 단체들이 부쩍 많아져 식상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갈등의 한 단면을 다시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방송광고를 사전심의하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위헌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나온 광고단체 임원은 이날 "세계 8위의 광고대국에서 '사전검열'이 자행된다는게 말이나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심의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광고주들의 주장은 수긍가는 측면이 있다.
경제적 손실만 해도 그렇다.
방송불가 및 조건부 불가판정을 받은 건수는 매년 전체 심사대상의 50%에 육박한다.
지난해에는 1만7천여건이 방송불가 및 보류 판정을 받았다.
광고주로서는 재촬영 수정 비용,광고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 등 손실액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
물론 퇴짜를 놓는 이유는 있다.
선정성이 지나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라는 것이다.
이들 광고를 사전에 걸러냄으로써 얻는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이다.
하지만 사전심의가 이미 폐지된 영화 음반 드라마 등을 볼 때 우리 사회가 불량 광고를 소화해 낼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았느냐는 업계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이나 방송국의 자체심의 등 사후 제재 장치도 곳곳에 마련돼 있다.
광고단체들은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광고사 매체사의 자율심사를 거쳐 문제광고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지난 81년 시작된 사전심의는 지난 2000년 업무가 민간심의기구로 넘어갔지만 '사전검열'이라는 지적 속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헌재 판결 전이라도 업계와 방송위원회 등 당사자가 해법을 찾길 기대해 본다.
손성태 생활경제부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