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할 때 적용돼온 '5~10%룰' 규제가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 추가지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은 광역자치단체 내 특정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5∼10%일 때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산업단지의 추가 지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비율을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지방산업단지는 1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른바 '5∼10%룰'에 걸려 산업단지 신규 지정에 어려움을 겪어온 광역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는 산업단지를 훨씬 쉽게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산업단지는 부산 광주 강원 충북 전북 등 5곳이,지방산업단지는 울산 충북 전북 경남 등 4곳이 5∼10%룰에 걸려 산업단지를 신규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