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 인터넷서 떼면 '공짜'..내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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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행정 민원서류를 뗄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을 통한 행정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정부 촉진에 관한 법'에 온라인 민원서비스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서류에 따라 건당 2백∼1천90원씩을 받고있는 인지대와 온라인수수료가 내년 하반기부터 없어질 전망이다. 현재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당 2백원(인지대 1백50원,결제수수료 50원),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5백90원(인지대 5백원,결제수수료 90원),농지원부등본은 1천90원(인지대 1천원,결제수수료 90원)을 각각 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정보를 누설·변조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했을 경우 이를 제재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