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앞으로 공항이나 유람선 위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분을, 상업 여객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에 대해 실시하는 것처럼, 미 정부가확보하고 있는 테러리스트 감시 리스트들과 대조할 계획이다. 이같은 변화는 미 의회가 이번주 통과시킨 정보법 속에 포함돼 있으며, 공항이나 유람선 근무자들의 명단은 ▲테러 용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 및 ▲정부가 추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와 대조된다. 유람선 승무원들은 아니지만 승객들은 이미 선박 출발 15분 내에 이 두 명단과대조되어 왔다. 그러나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해 법으로 확정되면,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선박 출발 전에 감시 리스트들과 대조된다. 이같은 새로운 테러 감시 절차는 법안이 법으로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이 새 법안 지지자들은 감시 대상 확대는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보안벽을 더해 주는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가들은 새로운 변화가 무고한 사람들이 오해로 인해 누명을 쓸 수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들 2개 리스트는 아직도 비밀에 싸여있으며, 미 정부는 이 리스트들에 사람들을 올리는 기준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 있는지, 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리스트에 오른 사람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비행기 탑승이저지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민주당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메사추세츠)이 여객기 탑승이 저지된 것도 그때문이었다. 워싱턴에 소재한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의 변호사 마르샤 호프먼은 "이미 잘못을 저지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리스트들의 사용을 확대한다고 하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sm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