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확대돼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회사는 국내 자본형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서둘러 매각하면 외국자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매각시한을 당초 내년 4월에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12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와 법안을 제출한 김효석 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은 최근 재경위 금융법소위원회에서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 신규 주택구입 수요를 창출하고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 또는 1주택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최고 3억원의 자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지원 없이 개별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을 대출받게 되면 대출기간이 3년 안팎으로 짧아지고 금리도 1~2%포인트 가량 더 높으며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공사의 대출확대로 자금조달이 훨씬 쉬워진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의 7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6억원이면 원론적으로 대출한도는 4억2천만원이지만 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돼 주택시장 발전이 억제돼왔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용산구의 42평형 6억원 아파트의 경우 4억2천만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돼 나머지 2억2천만원은대출받을 수 없는 등 상당수 아파트들의 대출한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국회 재경위는 또 금융법소위에서 정부가 8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우리금융지주회사의 매각시한을 내년 4월에서 2007년 4월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합의, 사실상 확정됐다. 재경위는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린 시가 5조~6조원 규모의 우리금융지주를 내년 4월까지 매각하도록 할 경우 시일에 쫓겨 헐값에 매각할수 있어 매각을 연기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금융지주의 정부 보유지분을 짧은 기간에 매각하면 주식시장에 과도한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고 국내에는 매각지분을 인수할 충분한 자본형성이 미흡해 지분 대부분이 외국자본에 매각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