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내년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예정대로 내년 1윌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연사숙기자?
[기자]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시행후 실태를 분석해 문제점이 있는 경우 보완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오전 팔레스호텔에서 허성관 행자부장관과 강동석 건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말에 이 부총리가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연계시키지 않고, 현행 규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후 실태를 분석해 문제점이 있는 경우 보완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최고 60%까지 부과되며 특히 투기지역 3주택 보유자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15%로 개정할경우 양도세율은 최고 82.5%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탄력세적용을 배제할 경우 66%까지 올라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재경부는 탄력세율 적용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거래세가 실가로 과세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과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및 양도세가 실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 중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앞으로 투기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은 관계부처간에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적정수익률에 의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미분양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 상임위의 심의를 받고있는 보유세제 개편관련 법률안들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간에 가장 큰 입장차를 보였던 양도세 중과문제가 결국 이정우 청와대위원장의 주장대로 내년 시행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