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제주경찰서 내무반에서 구타당해 숨진故 양재호(20) 의경 영결식이 13일 오전 제주경찰서에서 거행됐다. 순직 처리와 함께 제주경찰서장으로 진행된 이날 영결식에는 유족과 경찰, 도내기관.단체장 등 400여명이 참가, 꽃다운 나이에 먼저 떠난 고인의 혼을 위로하고 명복을 빌었다. 한공익 제주경찰서장은 조사를 통해 "부모님을 비롯한 유가족 및 친구 여러분께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동료애를 바탕으로 저마다의 인격체를 존중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풍토를 만드는 것 만이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협 의경은 추도사를 통해 "언제나 상대를 먼저 배려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다하려고 했던 그런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해 못난 눈물만 흐른다"며 "다시는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양 의경의 유해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화장을 거쳐 이날 오후 제주시 충혼묘지에 안장됐다. 양 의경은 국가보훈처의 심사 과정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뒤 유족들에게는 사망일시금 3천360만원과 함께 매월 67만4천원의 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양 의경은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께 제주경찰서 내무반 창고에서 '고참' 대원에게 구타당한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숨졌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 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