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법 개정으로 투명하고 공정간 경쟁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장 격론이 있었던 출자총액제한제와 계열금융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 출자총액제한 졸업기준 도입으로 시장자율 감시장치를 하거나 순환출자의 우려가 없는 기업들은 조기졸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은 주식취득은 제한하지 않고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이해상충 문제가 해결돼 고객이나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특히 이번 개정법은 시장경젱의 촉진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집단이나 금융계열사가 없는 중소기업을 보호나는 등 소비자권익의 증대를 위한 중요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업집단시책의 합리적 개편과 함께 이들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정부직접규율방식을 기업 및 시장자율규제체제로 바꿔나가려는 시장개혁정신도 조기에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은 정부로 이송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금융거래정보요구권 관련조항은 이르면 12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 등 시행령 개정작업도 빠른 시일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의 구체적 기준과 소유지배괴리도 및 승수기준, 부채비율 100%미만 졸업기준의 폐지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신산업출자 예외인정 요건이 신기술 이용 매출액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매출액요건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또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출자 예외인정이 신설됩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