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 57개를 확정했다. 이해찬 총리를 비롯한 각부 장관들과 이부영 의장,천정배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선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경제법안 등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측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측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와 함께 민간투자법,국민연금법,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종합투자계획' 관련 3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당정은 또 임시국회 기간 중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 중 야당과 쟁점이 있는 부분은 조속히 쟁점을 해소하고,야당을 설득해 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이 이달 내 처리목표를 정한 57개 법안 속에는 '4대 개혁입법안'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개혁법안(국보법,언론관계법,과거사정리법)이 빠져 있다. 이는 한나라당을 자극하지 않고 협조를 얻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다. 연내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법안을 발표,국민 여론을 상기시킴으로써 한나라당의 등원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방침에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하며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정상적으로 이들 법안을 연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모든 법안이 반드시 거쳐가야 할 법제사법위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일주일째 마비된 상태다. 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법안의 자구수정과 체계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로 회부될 수 없다. 따라서 여야 대치상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57개 민생·경제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려면 김원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수밖에 없다. 여당으로서는 일단 한나라당이 상임위 회의에 불참할 경우 단독으로 법안을 심의,본회의 상정을 위한 절차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김원기 국회의장을 예방,"내년도 사업 추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57개 법안과 2005년도 예산안,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은 12월중 꼭 처리돼야 한다"며 김 의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은 "이 총리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지를 김 의장에게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