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 창업지원 '말로만'..57명 신청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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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의 '성매매 피해자 창업자금 지원사업'에 신청자가 모자라 예산이 다 집행되지 못하는 등 성매매 방지 지원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여성부의 성매매 피해자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사회연대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월8일∼12월3일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57명이 43개 사업체를 세우겠다고 지원했다.
1개 사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이 사업은 총 예산이 15억원으로,최소 50개 사업체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마감일을 예정(11월30일)보다 3일 늦췄지만 목표 사업체에 미달했다.
특히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칠 경우 최종 지원 대상은 20여개 사업체에 그칠 전망이다.
이같이 신청자가 없는 이유는 연말까지 예산 집행을 끝내려고 사업을 급하게 집행,성매매방지법 공포 이후 성매매를 그만둔 여성이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성부는 지원 대상을 '탈 성매매 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에서 일정한 기간 상담 및 직업훈련을 거쳐 자활 의지가 검증된 자'로 한정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각종 지원시설에 입소하면 자활기간 1개월여와 훈련기간 3∼6개월을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성매매 방지법 이후 자활기관에 입소한 사람은 사실상 신청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 위탁이 늦어져 11월 초에야 위탁계약이 이뤄졌고 여성부는 11월12일,사회연대은행은 18일에 접수를 시작한 뒤 각각 사업을 공고하는 등 성매매 여성들이 이 사업의 존재를 파악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사업계획서,지원시설 시설장 추천서 등 요구 서류는 많았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