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5:11
수정2006.04.02 15:14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연쇄살인범 유영철(34)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13일 노인과 여성 21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유영철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 피해자가 20명에 이르고 그 대상도 대부분 노약자와 여성들로 국내 범죄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무거운 범죄"라며 "범죄의 수법이나 동기,범행 후 사체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반사회적 행위로 유족들이 겪은 고통을 감안할 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이문동 살인사건'과 '사우나 절도사건'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