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투자신탁운용 글로벌운용팀 부부장 이모씨와 공범 손모씨등 3명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5월 이씨가 운용하는 펀드의 증권사 계좌 등을 이용해 115회에 걸쳐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SJM 주식 65만여주에 대한 고가매수 주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1억49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코스닥 등록업체 에이스테크놀러지 주식 28만여주에 대해서도 68차례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과 허수주문을 통해 1억7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