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출.입 물류처리과정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는 14일 오후 부산무역회관에서 수출.입 물류 관련기관과 단체, 학계, 화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입 물류분야 투명성 향상을위한 제도개선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방위는 "취급물량은 한정되어 있으나 업체는 난립해 과당경쟁이 되면서 리베이트를 통한 수수관행이 확산하고 물류비가 개인의 음성자금이나탈세 등 비합법적인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방위는 물류업계의 영세성과 과당경쟁, 리베이트 수수관행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 결정체계를 표준화하고 보관료와 운송료, 하역료, 통관료 등 각종물류비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화주와 물류업체에 이를 기업회계에 반영토록 권고해 물류비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경우 업체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하는 공정경쟁규약을 제정.운영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무등록업체 단속,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등록요건 강화, 리베이트 수수사례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 하역회사의 독점적.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개선 등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부방위는 덧붙였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부방위의 개선안에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업체나 단체마다 미묘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무역협회 허문구 박사는 "하주들은 선사와 컨테이너 운송업체에 이중으로 운송관리비를 징수당하고 있다"며 부방위의 투명성 강화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관세사회 김중근 연구원은 "통관분야의 리베이트는 원천적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운송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화주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관세사에게 통관알선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관세사끼리경쟁을 붙여 심한 경우 통관수수료의 30%수준까지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사태로 진전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국복합운송협회 조경규 부장은 "등록업체가 많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보도처럼 복합운송주선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모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것이 침소봉대 됐다"고 주장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