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지역 고교생들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지방경찰청은 15일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파악,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추가 피해자 신원 확인에 나서는 한편 이미 검거된 가해자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 송.수신 번호 추적작업에 나섰다. ▲ 가해자. 피해자 추가 확인 = 울산지방경찰청과 남부경찰서는 당초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는 5명이고 가해자가 41명으로 가해자 가운데 1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그러나 지금까지 피해자 3명에 대해서만 피해 사실을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가해자 41명을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신원조차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나머지 피해자 2명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경우 가해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폭행 피해 여중생과 가족들은 최근 기자회견등을 통해 가해자 41명 외에 폭행에 가담하거나 범행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등의 가해자들이 20명 가량 더 있다며 추가 수사를 주장해왔다. 경찰도 최초 수사보고서에서 41명의 가해자를 검거하고 추가로 75명을 더 검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6-7명의 경찰이 41명의 가해자를 짧은 신병처리 시한내에 조사하다 보니 추가 수사의 여력이 없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가해자가 더 확인되면 전원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며 "휴대전화 추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추가 범죄혐의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민노동, 진상조사 = 14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남부서 등에서 진상조사를 벌인데 이어 15일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시작하고 민주노동당이 진상조사를 벌였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그동안의 사건 수사과정 등에 대한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또 사건 특별대책위와 피해자, 피해자 가족, 가해자들도 만나 수사 과정상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민노당 이영순 의원과 최순영 의원 등 2명도 이날 남부서와 사건 특별대책위 등을 방문했다. 이 의원 등은 "성폭행 전담 여경 확보를 제도화하고 경찰에 대한 성폭행 피해자조사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민주노동당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울산을 찾은 강지원 변호사는 "수사과정의 과오는 묵과할 수 없다"며"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번 사건 변호를 위해 울산의 변호사 4명을 포함해 변호인단 7명이 구성됐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사건 가해자와 관련, 직접 성폭행 1회 이상인 학생, 성폭행하려 했지만 미수나 강제추행한 학생, 망을 보거나 방조한 학생, 단순히 구경한 학생 등 4가지 부류로 나눠질 수 있는데, 앞으로 처벌 대상은 더 늘어나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피해 여중생들의 진술을 녹화하는 과정에 참여한 한 검사가 피해자가족에게 `여성단체들과 함께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식의 말을 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검사는 "피해자들이 진술할 당시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여성단체, 언론인 등도 함께 있어 그런 식의 이야기는 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sjb@yonhapnews young@yonhapnews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