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회계캠페인(4)]회계투명성,관행혁신 없이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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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한 < 금감원 회계감독1국장 >
기업의 회계투명성은 시장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요소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는 기업회계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때에만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을 믿고 자기책임하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엔론, 월드컴 등 유수기업의 회계부정사건으로 시장의 신뢰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단기간에 광범위한 개혁조치들을 전격 단행했던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회계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경제위기 이후의 회계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SK글로벌의 대규모 회계부정사건 등 회계의 불투명성이 계속되었고, 미국의 회계개혁법인 사베인스-옥슬리법이 향후 새로운 국제적 기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우리 회계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회계개혁 3법으로 불리는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회계개혁 3법은 기업지배구조를 이루는 6대 주체, 즉 경영진,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회계조직, 외부감사인 그리고 감독당국 등이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회계투명성의 제고는 제도적 장치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행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의 주체가 기업임을 감안하면 경영진, 이사회 그리고 감사위원회 등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최고통제기구로서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감시할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적절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이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함께 경영진을 감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내년부터 우선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공개기업은 회계투명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에 대비한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조치들이 기업의 추가비용이나 업무부담을 다소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기업이 감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며 그러한 비용보다는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더불어 집단소송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회계투명성 제고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관행혁신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
예컨대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였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자체 공인회계사를 확보한다거나, 분기재무제표에 대해 현행 법령상 공인회계사의 검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감사계약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검증을 받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각국에서 추진해 온 회계개혁 노력에 비추어 볼 때 회계투명성을 성장을 저해하는 비용적인 요소로만 보아서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다.
오히려 기업은 회계투명성을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생존조건이며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요소로 인식하여야 한다.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