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7년께 '고법상고부'가 신설돼 현재 대법원이 맡고있는 상고심 사건의 90%가량을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업무 과다로 제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법원이 법령해석 및 사법적 가치판단 중심의 최고법원 역할을 회복하게 될 전망이다. 또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도 신설돼 상시적인 비리감시활동이 이뤄진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3일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법원 개혁과 법조윤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개위에 따르면 고법상고부는 전국 5개(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역에 설치되며,일정 소송가액(민사)이나 일정 선고형(형사) 미만의 경미한 사건을 전담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현재 연간 1만8천건에 달하는 대법원 상고심 중 약 90%가 고법상고심 단계에서 소화돼 대법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고법상고부에 대한 견제장치도 함께 도입된다. 고법상고심에 올라온 사건 중에서도 판례변경의 필요성이 있거나 사건의 중요성을 인정할만한 경우 상고부가 사건을 곧바로 대법원에 이송할 수 있게 여지를 둔 것이다. 또 전국 5개 상고부끼리도 다른 판례를 내놓거나 기존 대법판례를 위반하는 판단을 할 경우에도 이해당사자가 '특별상고'를 통해 대법원 심리를 한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사실상 4심제의 형태가 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