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박기춘(朴起春) 의원은 15일 "한나라당이 불참하더라도 오는 22일 행자위 전체회의를 열어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과거사기본법)'을 처리, 법사위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자치위 우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더이상 국회를 공전시키면서 계류법안 심사를 미룰 수는 없다"면서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우리당 계획대로 심의일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행자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원혜영(元惠榮) 소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우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0일 개최키로 했다. 이에 대해 행자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없는 회의는 있을 수 없다"며 "만일 여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