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5:19
수정2006.04.02 15:23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14일 경기도 광주지역 조합아파트 건설 인허가와 관련,업체들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용규 경기도 광주시장을 구속,이날밤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또 아파트사업 승인에 도움을 주겠다며 자신의 땅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넘겨 20여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광주시의원 최정민씨를 구속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