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주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로 코스닥 등록법인 H사 대표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H사 보통주 1150만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를 통해 조달한 115억원을 주금으로 가장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