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비율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율을 지금의 50%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에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되면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지금의 2∼2.5배로 늘어나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이 커진다"며 "부담증가분 만큼 매입비율을 낮춰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시가표준액이 1억원인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지금은 시가표준액의 7%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만 내년부터는 3.5%만큼만 사면 된다. 하지만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율이 낮아지더라도 채권매입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2배 이상으로 오르는 만큼 실제 자금부담은 지금과 엇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