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불고지죄를 삭제하고 '정부참칭'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 당론을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여야간 국보법 개·폐 논쟁의 전기가 마련됐다. 한나라당의 당론은 국보법의 독소조항들을 개선하되,국보법의 틀 자체는 유지시키자는 게 요지다. 우선 국보법에서 반(反)인권적이라는 이유로 가장 큰 비판을 받아온 불고지죄 조항(10조)을 삭제했다. 제2조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라고 돼 있는 참칭 조항을 '정부 표방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으로 바꿨다. 7조의 찬양ㆍ고무 조항은 '공공연한 찬양 및 선전선동 행위로' 처벌 대상을 축소했다. 국보법 명칭의 경우 바꾸자는 입장이 대세다.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국보법을 폐지하되,안보 공백이 예상되는 부분은 형법의 내란죄를 강화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반국가단체를 정의하는 정부참칭 조항을 비롯 잠입탈출,찬양·고무,회합·통신,불고지죄 조항을 모두 보완 없이 삭제하는 것이다. 양당간 입장 차이가 여전하지만 한나라당 안이 예상보다 상당히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여당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경우 타협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간 첨예한 논쟁거리였던 불고지죄를 삭제하는 데 양당이 뜻을 같이한 데다 정부 참칭도 접점을 찾을 여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