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은 16일 영국계 헤르메스자산운용의 삼성물산 주식매각과 관련,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시세조종 혐의가 있어 전면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계 기관투자가가 시세조종 혐의로 감독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헤르메스가 단순투자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한다고 공시해놓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펀드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시세조종 관련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 정황과 그동안의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식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식 조사가 시작되면 헤르메스를 상대로 'M&A 발언' 의도와 주식 매각과의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해당 언론을 상대로 협조를 구해 인터뷰가 나간 경위 등도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언론 인터뷰는 현행법상 공시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공시에 버금가는 효력이 있다"며 "공시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