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7일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새천년민주당이윤수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핵심적인 증거는 3천만원을 건넸다는 공여자의 진술과 쇼핑백을 넘겨주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인데 이들이 피고인을 만났다는 일자나 장소 및 경위에 대한 진술이 수차례 바뀌는 등 신빙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0년 1월 자택에서 수원 S건설 대표 김모(51)씨로부터 용인시의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 용인시장에게 부탁해 승인되도록 해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