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도입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자산운용회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내년까지 연장되고 투자일임업도 조세형평과 자산운용업 지원을 위해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2004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같이 밝히고 800cc 미만의 경승용차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액에 대해 20%가 붙는 농특세를 비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 보험, 자산관리공사, 정리금융기관과 함께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부가세 면세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다만 PEF가 투자하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해서는 다른 간접투자기구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 연체자 문제해결 지원을 위해 채권추심업에 대한 면세시한을 1년 유예했습니다. 투자자문업은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부가세를 부과하되 투자일임업은 면세되는 다른 자산운용업과의 조세형평 및 자산운용업 지원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과 기명식선불카드에 대해서도 복권제가 시행됩니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가맹을 거부할 경우 세무조사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