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순찰도중 죽은 고래를 발견한 경계병이 위판대금 5백만원을 받게 됐다. 17일 육군일출부대에 따르면 16일 오전 7시45분께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 해안초소에서 정찰 중이던 홍모 이병(22)이 해변으로 떠밀려 나와 죽은 고래 한마리를 발견했다. 이 고래는 이날 양양수협을 통해 5백30만원에 위판됐다. 길이 5.3m에 몸통 둘레 3m의 이 부리고래를 위판한 양양수협은 수수료를 뗀 5백만원 정도를 발견자인 홍 이병에게 주기로 했다. 일출부대 관계자는 "비록 인양된 물체가 고래였지만 지휘부에 신속히 보고, 발빠른 조치가 취해진 것은 완벽한 경계근무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