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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경차 4만~6만원 싸진다 .. 세법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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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배기량 8백cc 미만 경승용차를 구입할 때 붙는 세금이 모두 없어져 세 부담이 4만∼6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비상장 회사의 이익을 고의로 축소해 상속·증여·양도세를 덜 내는 편법행위를 막기 위해 기업가치 산정방식이 변경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4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경승용차(8백cc 미만)를 살때 붙는 세가지 세금 가운데 취득·등록세(차값의 4%)를 올해부터 면제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농어촌특별세마저 없애기로 했다. 또 비상장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 적자를 낸 법인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등에 대해서는 회사 수익 대신 순자산 가치로만 주식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도입되는 현금영수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복권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현금영수증 복권의 연간 당첨금은 1등상 1억원을 포함해 총 36억원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세무 조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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