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포요금 평균 211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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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보통일반소포 요금이 평균 2백11원 인상된다.
또 소포 배송과정의 분실이나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상한액이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우정사업본부는 17일 발송 후 3일 이내에 배달되는 보통일반소포 요금을 건당 평균 2백11원 인상,내년 1월 중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통일반소포 2∼5kg짜리 요금은 2천원에서 2천2백원으로,10∼20kg은 3천2백원에서 3천7백원으로,20∼30kg은 5천원에서 5천7백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반면 빠른등기소포(발송 후 1일 이내 배달) 2kg이하 요금은 4천원에서 3천5백원으로,5kg이하는 4천5백원에서 4천원으로,10kg이하는 5천2백원에서 5천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전체적으로는 소포 요금이 2.05% 낮아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우편물 분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을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달시점이 약속보다 늦어질 경우 부가수수료를 보상하는 '고객불만보상제'를 도입하고,'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인 소포배달 원칙을 '익일배달'로 개선키로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