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이후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는 한서제약에 보호예수 물량 해제 주의보가 내려졌다. 임직원과 공모주 청약때 참가한 기관들이 1개월 매각 제한을 약속했던 물량 1백28만여주가 20일부터 거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7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한서제약 공모주 청약때 1개월 보호예수를 확약한 기관 보유물량 87만2천여주가 20일부터 거래된다. 또 임직원들이 스스로 1개월간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40만9천여주도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이에 따라 유통물량은 기존 65만9천여주에서 1백94만여주로 1백94.4%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한서제약의 유통물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주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애널리스트는 "한서제약 주가가 공모주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약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자 단기간 급등했다"며 "기업의 펀더멘털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강세인 만큼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들이 차익실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서제약은 지난달 19일 등록 후 17일 상한가까지 치솟는 등 강세를 보이며 이날 1만1천5백원에 마감됐다. 이는 공모가 (1천4백원) 대비 7백21.42% 급등한 수준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