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중개업법 개정안 내년 처리 .. 실거래가 계약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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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시 실거래가로 당국에 계약내용을 통보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처리를 내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을 논의한 결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공청회를 열어 관련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건의사항을 더 수렴하고 행정절차상 준비를 위해 당초 연내 처리 방침을 바꿨다"며 "이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중개업소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중개업소는 거래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토록 해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