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뉴딜3법' 처리 2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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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기금관리기본법 등 '한국판 뉴딜' 관련 3개 법안의 상임위 처리를 오는 20일로 연기했다.
열린우리당은 17일 국회 운영위와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하자 이같이 처리시기를 늦췄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단독으로 운영위를 소집했으나 "의원총회에서 임시국회 참여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는 한나라당 요청을 받아들여 정회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뉴딜관련 법안의 단독처리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참여를 재차 촉구한 뒤 오후 회의를 마쳤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법안의 경우 여야가 여러차례 토론을 벌여 쟁점사항이 대부분 해소된데다 한나라당 입장을 수용한 수정안이 제출된 상태"라며 "주말동안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를 지켜본 뒤 20일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이 불참하더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복지위에 계류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도 다음주로 연기했다.
한편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이 박근혜 대표의 '국회정상화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