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얼마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직장인들의 손과 마음이 부산해지기 시작하는 때다.


그러나 막상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다 보면 뭐가 달라졌고,서류는 어디서 어떻게 챙겨야 할 지 막막한 경우가 적지 않다.


연말정산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짚어본다.




◆서식은 본인이 작성해야


연말정산용 서식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게 좋다.


소득공제 대상을 잘못 기재했다가 가산세를 무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적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이 연봉 7백만원(근로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로 한정돼 있어 일일이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한 뒤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때 필요한 각종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선 소득공제 후 환급액이 얼마나 될지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다.


급여액 중 비과세소득이 얼마인지 등이 헷갈릴 경우에는 근무지 총무팀(또는 경리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암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 공제


소득공제 대상 지출을 가려내는 것도 여간 복잡하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지출액이다.


신용카드로 낸 병원비나 약값은 특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등 2중 공제대상이다.


그러나 보험료나 교육비,세금(국세 지방세),전기료 수도료 등의 제세공과금은 신용카드로 내도 공제받지 못한다.


중고차는 신용카드 공제대상이지만,새 차는 아니다.


자녀가 올해 수시모집에 합격해 등록금을 냈더라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러기아빠들이 쓴 교육비는 고등학교 과정 이상만 교육비로 인정된다.


학원비를 썼다면 취학 전 자녀에게 쓴 학원비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중에서는 미용·성형수술비와 보신용 약값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부양가족 중 암 등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다면 장애인공제(1인당 1백만원)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지금이라도 들면 공제 가능


직계존속에 대한 인적공제(1인당 1백만원)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계부·계모,장인·장모도 가능하다.


장애자이면서 72세인 장인을 모신다면 인적공제로 기본공제 1백만원,장애인 추가공제 1백만원,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백50만원 등 3백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수당에 대해 비과세(월 10만원)와 기본 공제(1인당 1백만원),양육비 공제(1백만원),교육비 공제(2백만원) 등 4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연금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지금이라도 들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정치인들에게 기부한 돈은 10만원까지는 기부액만큼 전액 세액공제받는다.


◆2000년 이후 쓴 라식수술비도 공제 가능


연말정산 때 많이 빼먹는 부분이 본인 대학원 등록금과 라식수술 비용이다.


모두 2000년 1월 이후 쓴 금액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국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므로 99년 이후 빼먹은 소득공제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서류를 챙겨서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때 빼먹은 부분은 2년 내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면 더 확실히 환급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장은 의무적으로 2개월 내에 심사해 처리결과를 통보해 줘야 하지만,부과제척기간 중 제기된 환급민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각종 서류 인터넷 출력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