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들이 코스닥시장 등록 주식을 시간외시장에서 거래하면 증여로 간주돼 거래된 주식금액의 10~50%가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과 주식은 세금의 물납이 허용되지 않으며 지주회사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배당이익을 모두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이 코스닥등록법인의 주식을 시간외시장에서 거래하면 증여로 간주, 거래된 주식에 대해 시가를 기준으로 10~50%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간외 거래는 공개경쟁의 성격이 약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되고 있어 현재 증권거래소의 시간외거래가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정상적인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봉익기자 bi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