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에스제이테크와 리빙아트에 대해 북측의 개성공업지구법에 근거해 1일과 9일자로 각각 기업 창설을 승인,기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에스제이테크와 리빙아트는 기업등록을 계기로 개성공단에서 제품 생산을 위한 영업 계약 등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북한 내부의 법적 자격을 갖추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