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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현실의 '퀴즈경제'] 쌀 협상과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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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우루과이라운드 쌀시장 개방 협상에서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하는 대가로 올해 의무수입키로 한 외국산 쌀 물량은 국내 소비량 기준 몇%인가. (가) 3% (나) 4% (다) 5% (라) 6% [2]쌀 관세화 개방 재연장을 위한 한국과의 양자간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는? (가) 미국 (나) 중국 (다) 태국 (라) 브라질 [3]농산물 관세 및 농업 보조금 감축과 관련한 이행기간,감축 폭,감축방식 등 DDA 농업협상의 구체적인 세부원칙을 일컫는 용어는? (가) modality (나) framework (다) schedule (라) concession -------------------------------------------------------------- 정부의 쌀 협상 결과가 '쌀 시장 개방 10년 유예,수입쌀 4%에서 8%로 증량,소비자 시판 내년 시작' 등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전면 개방을 내년부터 또 다시 10년간 유예한다는 것과 그로 인한 대가인 것이다. 하지만 농민단체 등에서는 수입쌀 확대 자체와 소비자 시판을 반대하고 나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쌀 협상을 했는데 왜 또 몇몇 나라와 협상을 해야 하며 '관세화 유예냐' '관세화냐'라는 두 길을 놓고 이토록 고민해야만 하는 걸까. 한국은 UR협상 결과 당시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에 대한 특별조치로 쌀에 대한 관세화를 10년간 유예받기로 했다(WTO 농업협정).그 대가로 국내 소비량의 1∼4% 상당의 저율관세수입량(TRQ)을 허용,쌀 최소시장접근물량이 95년 5만1천톤에서 2004년 20만5천톤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이후다. 물론 한국은 2005년 이후부터 관세화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산정한 관세율을 WTO에 통보하고,이후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 협상 세부원칙 협상에서 결정되는 바에 따라 관세 감축이 적용된다. 반대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고자 한다면,원칙을 일탈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해관계국이 수락 가능한 수준의 추가 양허의무를 지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쌀 협상 개시 의사를 금년 초 WTO에 통보했고 미국 중국 태국 등 9개국이 이 협상에 참여 의사를 표명,이들과 각각 양자 협상을 해 온 것이다. 여기서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 두 가지 중 이해득실을 따져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그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해득실을 따지자면 관세화 유예 대가인 저율관세 수입물량과 관세화시 예상되는 수입량을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다. 문제는 관세화시 수입량은 환율,국제가격 등 외생변수들을 제하더라도 DDA 세부원칙(modality)에서 결정될 관세 감축의 폭 및 저율관세수입량 증량 원칙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DDA 협상은 지연되고 있고 최소 2∼3년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유ㆍ불리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9개국과의 쌀 협상과 다자간 DDA 협상과는 외형상으로는 별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호 연계돼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다. 관세화를 하면 저율관세수입량 증대 등 추가 부담 없이 DDA 협상 이행개시 전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 단계적으로 관세인하가 가능하고,관세감축 효과가 시간적으로 분산되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DDA 세부원칙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또 쌀의 국제가격이라든지 환율변동에 따른 예상 밖의 수입 급증 등 수입물량 변동폭 확대와 같은 불확실성이 문제다. 한편 관세화 유예는 합의한 의무적인 물량만 수입하면 되므로 수입량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유예대가로 의무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게다가 유예기간 중에도 보이지 않는 관세 감축이 진행돼 누적된 충격이 10년 후로 미뤄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정부는 관세화 10년 유예를 추진하되 이 기간 중 우리의 필요에 따라 관세화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DDA 협상결과가 가시화되는 등 정확한 이해득실 분석이 가능하면 그때 가서 최종 선택하겠다는 얘기다.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앞으로 쌀 시장 개방 폭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농업구조조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10년간 관세화 유예 경험은 그 좋은 교훈이다. 그 기간 무려 62조원이라는 농업지원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관세화 유예가 자칫 구조조정 지연으로 또 다시 이어진다면 농민들이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정부 정치권 농민 모두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는 그래서 나온다. 논설위원ㆍ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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