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매매할 때 예탁하는 증거금이 우량주와 비우량주로 차별되는 '종목별 차등 증거금제'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량주는 종전보다 적은 증거금으로도 살 수 있어 매매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증거금이란 주식을 거래할 때 매매 당사자가 약정을 이행한다는 증거로 증권회사에 예탁하는 금액이다. 동양종금증권은 20일부터 자체 산정한 등급과 일평균 거래대금 등을 기준으로 종목군을 A~D등급으로 나눠 증거금을 차등 적용한다. 증거금률이 A등급은 25%,B등급 33%,C등급 40%,D등급은 1백%다. 실례로 삼성전자와 같은 A등급 종목을 1억원어치 매수하려면 기존에는 4천만원(40%)의 현금이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25%인 2천5백만원만 내면 살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투자유의 종목 등 D등급으로 분류된 종목은 증거금률이 종전 40%에서 1백%로 높아진다. 앞서 대우증권과 키움닷컴증권은 지난 9월부터 종목을 A~D등급으로 나눠 각각 20%(A),30%(B),40%(C),1백%(D)의 증거금률을 적용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단계로 나누고 20%(A),24%(B),32%(C),40%(D),1백%(E)를 적용 중이다. 김면식 동양종금증권 리테일기획팀장은 "종목별 차등 증거금제가 확산되면 우량종목 위주로 매매를 유도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