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건설사들이 아파트 당첨자들의 분양권 전매 내역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는 분양권 거래액을 실거래가보다 낮게 적어 신고하는 이른바 '이중 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 관행이 사라지면서 양도차익을 노린 분양권 투기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기대하는 '분양권 전매 의무신고제'의 정책 효과에 대해 희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시장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서울·수도권의 경우 이미 대부분 실거래가에 근접한 거래가격으로 양도세를 신고하고 있을 뿐더러 비(非)투기지역에서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를 검증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수도권은 냉담 서울 강남권을 비롯 수도권 주요 지역의 중개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급매물이 출현하는 등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데다 분양권 거래시장마저 꽁꽁 얼어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W부동산 관계자는 "통상 민감한 정책이 나오면 문의전화가 급증하는데 이번에는 전화 한통 없다"면서 "이미 구청을 통해 세무소에 자동 신고되는데 굳이 이런 제도를 도입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분양권 전매 가능 단지인 광진구 자양동 '스타시티' 역시 프리미엄(웃돈)이 꿈쩍하지 않고 있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실거래가의 1백% 수준은 아니지만 이미 70∼∼80%선에 양도세 신고를 하고 있다"면서 "건설사들이 다운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운계약 되살아난 부산·대구 등에서도 효과 없어 지난 8월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대구 등지에서는 과거와 같은 다운계약 관행이 되살아나고 있지만 전매신고의무화 조치를 피해가기는 마찬가지다. 전매내역을 통보하는 건설사들이 다운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초 분양된 포스코건설의 해운대 우동 '센텀스타'의 경우 단기간에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확인방법조차 없는 실정이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64평의 경우 프리미엄이 최근 6천만원까지 치솟았지만 사고파는 사람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양도가를 실제의 4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는 1천5백만원 안팎으로 신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며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