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증치세) 감면 조치를 내년 중 전국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지난 7월 초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등 동북3성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부가세 개혁 조치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 설비투자가 크게 활성화되고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긴축정책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중국 사회과학원 장즈강 박사의 말을 인용,"동북3성에서 실시 중인 부가세 개혁 혜택을 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 기업으로부터 설비를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년 중 부가세 감면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셰쉬런 국가세무총국장(장관)도 "동북3성에서 쌓은 경험을 기초로 부가세 개혁을 전역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부가세제는 지난 94년 생산형을 채택한 이후 10년 만에 소비형으로의 개혁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부가세 개혁 확대는 전체적인 긴축정책의 틀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로 지금까지 전국 시행 시기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신문은 "일련의 행정 및 시장 수단을 통한 긴축으로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부가세 개혁이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 연착륙의 자신감이 부가세 개혁의 확대 실시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무원(중앙정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지난 9월 "동북3성에 대해 7월1일부로 소급해 적용한다"고 발표한 부가세 개혁은 장비제조 석유화학 야금 선박 자동차 등 8개업종의 설비투자시 기계설비 구입에 대해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다. 이 조치로 지난 10월 말 현재 동북3성의 4만여개 기업이 2억8천만위안(약 3백50억원)의 세금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